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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by 리치엔나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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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방향, 즉 조기사망과 장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한다.

일차적으로 생명보험은 생산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줌으로써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경제적인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경제생활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에 의존해 있고 재산의 형성 정도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크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수요동기를 확대하여 생존급부(living benefit) 생명보험을 개발하여 암 등 난치병이 발병하여 시한부 생명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험가입자 자신이 수혜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장수 위험도 담보가능한데 이것이 생존보험(연금보험)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대가족제도는 사라지고 소가족화 추세가 뚜렷한 오늘날에는 장수화에 따른 노후 생계대책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연금의 상대적 판매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장수화 추세로 연금의 판매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에 생명을 잃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서 야기되는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망보험이고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은퇴 후 준비된 재산에 비해 너무 오래 사는 즉, 장수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생존보험이다.

대표적인 생존보험이 연금보험이다. 생존보험의 파생적인 유형으로 교육보험이 있는데 이는 자녀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에서 개발되는 상품이다. 생존보험은 저축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재 판매되는 생명보험상품은 사망보험이나 생존보험으로 확연히 구분되기보다는 2가지 특성이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특약의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순수생존보험은 만기를 정해 놓고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만기가 짧은 생존보험에 가입하면 그 상품은 저축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순수생존보험은 위험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보장적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상품보다는 사망보험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으로 개발된다.

전통적 생명보험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을 갱신하면 생명보험 계약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평생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종신보험도 보험료는 일정기간 납입하고 평생보장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보험료도 평생동안 납입하는 보험도 있다.

가입기간 중 예정된 기초변수(이자율 등)가 변할 때 이를 배당금 형식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유배당상품과 그렇지 않은 무배당상품이 있다.

한편 저축적 성격이 강한 생명보험의 경우 타 업종의 금융상품과 경쟁관계가 조성되는데 생명보험 입장에서보다 물가변동이나 이자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이 변액생명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기간 중 소득의 변동 등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보험료 수준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조정형 상품과 이를 더욱 개량하여 투명성까지 높인 보험상품이 유니버셜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이다.

더 나아가 변액보험의 성격과 유니버셜보험의 성격을 결합한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개발되었다.

그 외에도 생명보험 상품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결합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교육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알아두기
수지상등의 원칙과 평준보험료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망의 발생, 이자의 수입 및 사업비의 지출이 미리 예정된 계산기초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래의 전 보험기간 동안의 수입(즉 보험료)의 현가와 지출(즉 보험금)의 현가가 같도록 계산한다.

이 원칙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을 이용하여 정기보험의 평준순보험료를 구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보험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1년 만기 정기보험에 일정기간 동안 매년 계속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매년 보험료를 자연보험료라고 한다. 사망률은 증가하므로 자연보험료는 매년 증가한다.

둘째는, 일정기간에 대한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체 보험기간 동안 일정하게 납입하는 방법이다.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평준화된 일정한 보험료를 평준보험료라고 한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평준이면 월납평준보험료,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가 평준이면 연납평준보험료라고 한다.

보험회사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거의가 평준보험료이고(즉, 매회 납입되는 보험료가 같다) 대부분 월납의 형태이다.

유배당과 무배당의 선택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형태로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궁극적 목표는 최대의 이윤추구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경영을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이를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것이 주주배당이다. 보험회사도 주식회사인 이상 이익을 배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의 일부를 주주가 아닌 보험가입자에게도 배당한다.

본래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과거의 통계나 경험을 토대로 한 예정사망률,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이다.

그런데 예정사망률은 실제사망률과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생명보험사업에서 이익이 생기게 되는 요인은 사차익1), 이차익2), 비차익3)의 발생 때문이다.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보험가입자가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셈이 되므로, 그 이익은 주주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자배당이다. 계약자배당은 모든 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종류, 체결시점, 보험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익발생에 대한 각 계약자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물론 이것이 거꾸로 되어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사차손, 이차손, 비차손이라 한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보험상품에 따라서 유배당상품이 있고 무배당상품이 있다. 무배당상품은 보험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일체 배당을 하지 않지 않기로 약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유배당상품은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당하기로 약정하는 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배당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무배당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다소 보험료 부담을 더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이익배당을 기대한다면 유배당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출처 :  내이버 지식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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